공수처 설치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혀 한동안 매스컴과 온라인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장관의 사퇴도 있지만 바로 그렇다면 공수처 설치는 어떻게 되는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 판단했고 그에게 고통과 시련과도 같았던 검찰개혁의 임무를 자신을 딛고라도 이루어 내라 했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불쏘시개의 역할을 다 하고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본격 선언했는데요 장관의 사퇴도 이슈가 되었지만 앞으로 못 다 이룬 검찰개혁은 어떤 후임자가 맡아서 진행할 것인지, 또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는 어떻게 되는것인지도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채를 수사 기소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써 2017년 9월 기준 아직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권력형 부패범죄 처벌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했는데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줄여서 공수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권력형 부패범죄 처벌음 위해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했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2017년 9월 기준 아직 설립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수처 설치 라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만큼 현재 정부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누군가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뿌리를 뽑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상설화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논의 배경
공수처 설립 논의는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됐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국가기관이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쥘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경찰은 수사권이 없고 범죄가 발생하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직무 관련 부정부패가 발생했을 경우 입니다. 물론 부정부패 하지않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법정으로 나서는 검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많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특성상 모든 권력의 최 상위에 있다 보니 검찰이 기소관과 수사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기때문에 내부 범죄에 관한 수사나 기소도 검찰이 진행해야합니다. 그러면 제 식구 감싸기 라는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는것입니다. 또한 검찰 내부뿐만아니라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정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치가 높은것도 사실입니다. 정치 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설치 필요한 이유?
이런 이유로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범죄는 특별검사제도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건데요 특별검사제도는 수사 과정에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기존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 기소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검사가 아닌 변호사를 한시적으로 특별검사로 임명해 검찰 상부의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 할 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특별검사재도는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특검제도를 상설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는데요 공수처는 특검이 맡았던 역할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특검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공수처 설립은 검찰권력의 분산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검찰권력이 비대해지고 정치권력과 결탁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할 기관으로 공수처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했습니다. 한편 검찰 권력 견제 측면에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히해서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공수처 설치 필요한 이유
공수처의 특징은 바로 검사에게서 독립성이 있다는것인데요 공수처는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기관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되 대통령 직속기관이나 검찰이 아닌 독립기구로 설치하는것을 목표로 하는것입니다.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 고위공무원의 부패범죄를 엄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인데요 같은 이유로 공수처 소속의 특수검사(특별검사)역시 특별검사제도처럼 검사가 아닌 변호사 출신을 임명하되 추가로 인사청문회등을 거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필요 이유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것일까요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관해서도 여러가지 견해가 갈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 등 행정부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법관과 검사 등 법원 공무원 장관급 장교 치안감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발의 법안에 따라 당사자 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 방계 혈족까지 수사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공수처의 권한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할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현재 논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소권을 제외하고 수사권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대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기 시작한겁니다. 논의 과정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자는 주장은 1996년 11월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의 입법을 청원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검사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을 만들어애 권력형 부패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했기 때문입니다. 2001년 6월 부패방지법은 제정되었으나 공수처에 관한 내용은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깨끗한 정치 공수처 설치
공수처 설피에 관한 논의는 이후로도 여러차례 진행이 되엉 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수처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고비처 신설을 공약으로 하고 취임후 2003년 6월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은 형태로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10년 참여연대가 공수처 신설을 입법 청원했는데요 2012년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공수처 신설과 함께 검찰개혁 등을 공약했지만 대선에 패배하며 실현되지 못했었습니다. 2016년 7월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는데요 현직 검사장의 신분으로 구속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비대해진 검찰권력을 견제할 필요성이 대두 했으며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비리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설립에 관한 법안이 몇차례 발의 되었습니다. 2016년 7월 노회찬 의원 8월 박범계 의원 12월 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2017년 5월 기준 모두 계류중입니다.
공수처 설치해서 부패근절 검찰개혁 이룰 수 있을까?
2017년 5월 11일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 신설을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수처 신설을 공약한 바 있기에 임기전에 그것을 이뤄내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현 정권의 고민거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또한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14일 조 장관이 사퇴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검찰개혁의 스토리가 완성되지 못했는데요 더불어 민주당은 14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 등은 절대불가라면서 반발을 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명령을 정치권이 어떻게 수렴하고 매듭지을것이냐 진지하게 생각해야한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후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민주당이 처리 순서를 바꾸자고 제안한것인데요 검찰 사법개혁안을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설치 필요한 이유
이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수처 법은 한마디로 대통령 입맛대로 검찰을 만들고 수사처를 만드는 것으로 조국 관련 사건도 모두 이관 할 수 있다는것"이라고 비판했으며 특히 나 원내대표는 본회의 상정 문제와 관련해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기간 등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29일에 올리는 것은 불법 상정이라면서 민주당이 또 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일은 해선 안된다고 강조하고 공수처 설치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또한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조국 정국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치졸한 꼼수를 부리는것 이락면서 민주당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을 동시에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당초 합의를 꺠고 아달안에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해야한다고 억지를 부리고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동된 사법 검찰개혁안을 논의해 가기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법안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수처 설치는 필요할까요 아니면 제 입맛대로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정부의 꼼수일까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공수처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입장도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지만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부분에서는 찬성의 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통계자료를 본다면 국민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검찰조직은 이제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한다면 그들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써 대통령이든 국무총리이든 그들의 비리를 모두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기때문에 대통령인 사람도 긴장을 해야하는 기관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관을 설치하고 만드는데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것은 아무도 국민앞에 권력으로 군림할 수 없게 하려는 큰 뜻은 아닌지 정말로 제 입맛대로 맞춰 또 다른 권력형 비리를 꽤 하고 있는 큰 그림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명한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겠죠
여러분도 공수처 설치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