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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죽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 사실상 폐기 됐다.
이에 고(故) 구 씨의 친모가 재산 절반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구하라 법`을 처음 입법한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오는 22일 ‘구하라 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예고했다.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구하라 법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순서를 밟게 됐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권은 친부모로, 구 씨의 상속 1순위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된다. 현행법상 자녀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구하라 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나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상속을 막도록 한 내용을 담았지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 순서를 밟게 됐다.
구 씨의 친어머니는 구 씨의 사망 뒤 그가 소유한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 씨의 친모는 그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20여 년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 씨의 오빠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구 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입법 청원을 했다.
구하라 법`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구호인 씨는 오는 22일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자리해 `구하라 법`의 계속된 추진을 위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구 씨의 친모 측은 구 씨의 사망 뒤 그가 소유한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호인 씨 측은 이에 반발해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7월 1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열린다.
천하정 기자 ynyh-chj@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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