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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전북 전주에서 첫번째로 2세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출처=금호타이어)
전북 전주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세 어린아이가 불법 유턴하던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숨졌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첫 번째 사망사고다.
SUV 차량을 몰던 B 씨는 이날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버스 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던 두살배기 C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C 군의 엄마는 근처에 있었지만, 미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C 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A 군의 엄마가 함께 있었으며 B 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사고 당시 과속을 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및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천하정 기자 ynyh-chj@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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