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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최영태 기자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이 최근 3년 사이 급증한 가운데, ‘생활불편신고’ 앱의 보급으로 불법 주차행위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며 나타난 영향으로 보인다.
(김천) 최영태 기자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이 최근 3년 사이 급증한 가운데, ‘생활불편신고’ 앱의 보급으로 불법 주차행위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며 나타난 영향으로 보인다.
김천시 생활불편신고앱의 간소화 영향으로 3년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이 급증하는 효과를 보였다.
김천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는 2016년에는 3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도 1,052건, 2018년도 2,258건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생활불편신고 앱 등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앱은 2012년 정식으로 서비스되어, 앱 실행 후 사진 촬영을 하면 간단하게 불법 주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2018년 김천시 민원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의 비중이 약 40%에 달하고 올해에도 1월 20일을 기준으로 벌써 208건이 적발되어, 전년도 월평균 188건의 적발 건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차주들의 의식전환이 미비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해당 부서에서는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및 편의시설에 매월 적발 내용을 게시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시민의식이 부족하여 적발 건수는 계속 증가추세이며 해당 부서에서는 위반사례를 근절해달라는 민원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만 민원, 양측 모두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천시는 급증하는 위반사례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요 회의 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주요 위반 지역인 공동주택 및 아파트 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해당 법령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련 위반사항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주차표지의 위조, 변조 및 표지 양도, 대여 등 부당사용 등이 있으며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아울러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역시 단속대상이 된다. 구형 표지는 주소지 담당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김천시 생활불편신고앱의 간소화 영향으로 3년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이 급증하는 효과를 보였다.
김천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는 2016년에는 3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도 1,052건, 2018년도 2,258건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생활불편신고 앱 등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앱은 2012년 정식으로 서비스되어, 앱 실행 후 사진 촬영을 하면 간단하게 불법 주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2018년 김천시 민원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의 비중이 약 40%에 달하고 올해에도 1월 20일을 기준으로 벌써 208건이 적발되어, 전년도 월평균 188건의 적발 건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차주들의 의식전환이 미비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해당 부서에서는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및 편의시설에 매월 적발 내용을 게시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시민의식이 부족하여 적발 건수는 계속 증가추세이며 해당 부서에서는 위반사례를 근절해달라는 민원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만 민원, 양측 모두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천시는 급증하는 위반사례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요 회의 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주요 위반 지역인 공동주택 및 아파트 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해당 법령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련 위반사항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주차표지의 위조, 변조 및 표지 양도, 대여 등 부당사용 등이 있으며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아울러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역시 단속대상이 된다. 구형 표지는 주소지 담당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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