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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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김령곤 기자 = 경산시는 낙후된 농촌 주거문화 향상 및 도시민 귀농·귀촌 유도를 위한 농촌 활성화 전략으로 농촌 노후·불량 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주택 개량 사업의 대출 한도는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은 최대 1억 원이며,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산출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하거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융자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와 주거전용 면적 100㎡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5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량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오는 2월 2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노후 지붕 개량 50동 및 빈집정비 15동에 대한 지원도 실시되므로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붕 개량 최대 200만 원, 빈집정비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들의 사업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조기 사업 완료 등 주거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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