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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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정용진 기자 = 김해시 보건소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927개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희귀질환자 산정 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해야 지원된다.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1종), 간병비 지원 대상 질환(11종), 보장구 구입비(8종), 특수식이 구입비(7종) 등의 항목에 각 대상 질환별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에 적합해야 신청·등록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을 한 뒤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면 되고 희귀질환을 가진 중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부양 의무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경우 소득·재산조사를 면제받는다.


강선희 건강증진과장은 “지난해 말 기준 211명(1만 1,131건)에게 5억 2,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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