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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류경묵 기자 = 울산시는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 면허세 총 12만 146건에 대해 34억 5,8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정기분 등록 면허세는 지난해 32억 6,900만 원 대비 5.9% 증가한 34억 6,200만원이다.
구ㆍ군별로 살펴보면 중구 1만 4,226건 5억 8,300만 원, 남구 4만 2,371건 14억 9,500만 원, 동구 1만 2,513건 4억 700만 원, 북구 1만 7,477건 5억 8,200만 원, 울주군 3만 3,559건 3억 9,100만 원이 부과됐다.
정기분 등록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 면허 종별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늘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 금융기관을 통해 방문 납부 또는 ATM기, 가상 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은행 방문 및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ARS 무료 전화(중구 080-858-3110, 남구 080-858-3120, 동구 080-858-3130, 북구 080-858-3140, 울주군 080-858-3150)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납부를 희망하는 자는 ‘스마트 청구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에,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 면허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각종 인ㆍ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부탁했다.
한편, 기타 문의 사항은 구ㆍ군 세무과(중구청 290-3376, 남구청 226-3544, 동구청 209-3294, 북구청 241-7549, 울주군청 204-0528)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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