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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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10% 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연납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6월, 12월) 분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는 직전연도 연납 납세자의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다.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자동이체 대상이 아니므로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 창구, CD/ATM 기기, 위택스, 가상 계좌 등을 통해 직접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가 환급된다.


김진우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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