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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2020년 1월부터 지방세 민원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세 통합 민원실 운영은 지방세 400억 시대를 맞아 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사무공간 협소로 인한 세무민원 응대 어려움 해결 및 세무행정 효율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근무 인원은 지방 소득세팀 5명, 체납징수팀 3명, 세정운영팀 1명, 총 8명으로 지방세 민원의 90%를 처리하며,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자진신고, 각종 지방세 관련 제증명, 토지·건물의 과세자료 등의 열람이 가능하다. 특히, 체납 또는 미납된 지방세와 차량 과태료 납부도 가능해 One-Stop 세무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전에는 세무서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로 지방세인 지방 소득세 신고까지 인정되었으나, 지방 자치제에 맞게 개정된 과세권의 자주적 행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에서, 군세인 지방 소득세는 영덕군에 별도 신고해야 한다. 이에, 영덕군은 지방 소득세 신고 전담창구를 개설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시 발생할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전 홍보하는 등 보다 나은 세무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 외에도 세금 납부 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 계좌, 전자납부 등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3년간 체납 기록이 없는 성실납세자 100명을 추첨해 영덕 사랑상품권을 증정했다.
조현국 재무과장은 “자치시대의 승패는 자주재원 확충에 있고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이 최우수 고객이므로 납세자에게 최고의 세무서비스 제공하여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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