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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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개별입지로 등록된 1,028개 공장을 대상으로 ‘등록 사항 변경 여부 조사’를 오는 13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서면 및 방문을 통해 시행하며 현실에 맞는 정확한 공장등록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폐기물 무단투기가 임대 공장에서도 발생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된 공장을 조사하게 됐으며, 조사 대상 공장(2020. 1월 기준)은 남부동 132곳, 청통면 165곳, 금호읍 152곳, 대창면 181곳 등 총 1,028개 업체이다.


조사 내용으로는 업종, 대표자명, 업체명 등의 일반적인 현황과 제조 시설, 오염방지 시설 등의 시설물 변경 사항, 폐업·휴업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무단폐업 및 전출한 업체와 공장 이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 공장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고, 등록 내용과 불일치한 공장에 대해서는 등록 변경을 안내하며, 유해물질 배출 의심 공장은 환경부서와 협의한 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경기 불황 등 경영 애로사항을 참작해 운전자금 우대 지원,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 기업 지원 사업 안내도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정확한 공장 현황 자료를 확보하고, 기업의 의견을 청취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김시동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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