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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신고 체계가 변경되며 감염병에 대한 진단 신고기준이 강화된다고 전했다.
이에 기존 질환별 특성에 따른 군별(1~5군, 지정/ 80종) 분류에서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 수준, 신고 시기를 기반으로 급(級)별(1~4급/ 86종) 분류체계로 개편되어 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게 된다.
에볼라바이러스병,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즉시’ 신고 대상이며 집단발생 우려가 크고 격리가 필요한 2급 감염병과 B형·C형간염, 쯔쯔가무시증 등과 같이 격리는 불필요하지만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3급 감염병의 경우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신고 시기를 구분하여 감염병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규로 추가된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인플루엔자 등은 제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어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한 표본감시체계로 관리한다.
강지숙 보건소장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신고의무자가 감염병 분류 및 신고체계를 숙지하여 미신고 등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정감염병 주요 변경사항은 질병관리본부 및 통영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감염병 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송재학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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