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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4주간을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탈선 및 비행을 방지하는데 주력한다.
이번 단속은 구·군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및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판매, 단란주점·유흥주점·무도장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숙박업소의 청소년 혼숙, 22시 이후 노래연습장이나 피시(PC)방 청소년 출입,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된 전화 대화방 광고물, 만화카페 등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 주류·담배 판매 제한 및 유해업소 출입·고용 제한 표시 부착 여부 등 청소년 탈선과 관련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울산시는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홍보물을 해당 업소에 집중 배부할 계획이며, 적발된 업체는 위반 내용 및 법 조항에 따라 검찰 송치하거나 행정처분,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방학 기간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업소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여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류경묵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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