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종 코로나 확진·격리자 및 피해 업체' 지방세 지원 방안 마련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http://www.ynyon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26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지방세 지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의 방문으로 휴업하게 된 업체 등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 소득세, 취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발행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할 지방세도 납부가 힘든 경우 6개월(1회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