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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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지방세 지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의 방문으로 휴업하게 된 업체 등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 소득세, 취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발행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할 지방세도 납부가 힘든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부과제척기간(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만료 임박 등의 경우 외에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 격리자 등이 스스로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신청 등 이 어려울 시에는 직권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구시는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방법을 강구해 6일 구‧군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시행과 홍보를 요청했으며,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세 감면도 검토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 시장은 “이번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방세 지원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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