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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중단 또는 유예하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한다고 전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을 오픈하기 전에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규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종업원도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을 마쳐야 한다.
더불어, 업주와 종업원은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도 업주들에게 시간적 편의 및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인터넷을 통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합교육을 잠정 중단하고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것을 적극 알리고 있다.
사이버교육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a.or.kr) 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 후 다중이용업 교육을 신청하면 되고, 교육을 마친 후 이수증을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박진수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이 더욱 실효성 있다.”라며, “다중이용업 업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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