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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상출 기자) 부산시는 개인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배수설비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부산광역시 배수설비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시가 시행 예정인 ‘배수설비 업무처리 지침’은 구·군 업무 담당자가 배수설비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배수설비 설치 계획, 설계도서, 시공, 준공검사 시 필히 검토·확인하여야 될 사항에 대하여 유형별 사례와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한 기준을 안내한다.
아울러 개인이 공공도로상에 매설한 오수관은 설치 후 유지·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감안해 준공과 동시에 시 부산환경공단에서 시설물을 이관 받아 일괄 관리하여 파손 등 민원발생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되는 ‘배수설비 업무처리 지침’으로 배수설비 부실시공으로 인한 도로 침하, 하수관 접합 불량으로 인한 역류, 배수시설 오접, 빗물받이 파손 등을 방지하는 데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해 질 것이다.”라며 “앞으로 주민 불편과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설비의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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