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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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상출 기자) 부산시는 오는 31일까지 금정구·금정 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영업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항, 터미널에서 택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교통 불편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버스, 택시 등 여객 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는 모두 1,993건으로 월평균 166건에 이른다. 전체 행정처분 건수 1,993건 중 승차거부의 경우는 377건으로 전체 교통 불편신고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간대에 택시 불법영업행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여객 자동차 수단별 행정처분 건수 비율을 보면 법인택시 56%, 개인택시 30.2%, 버스 13.7%로 집계됐다. 


이에 시는 택시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상시 단속반을 운영해 전담 요원 6명을 김해공항과 부산역 등에 고정 배치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부산 전역을 단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합동단속은 단속요원이 없는 심야시간대에 구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승차거부 및 호객행위 등의 택시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시민들을 위해 ‘택시 불법 승차거부 신고 요령’ 등을 관련 조합 및 교통봉사 단체를 통해 홍보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택시의 무질서한 운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하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택시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2019년에도 계속해서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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