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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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 대구) 정용진 기자 = 대구시는 정부의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와 설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에 소재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과 함께 설치비의 일부를 추가 지원한다고 전했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 호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단독·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가구에게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대구시는 매년 정부 사업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었다.


시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2,735가구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열, 지열, 연료전지) 설치비를 제공했으며, 이 중 태양광 설치는 2,438가구로 전체의 89%를 차지한다.


올해 대구시의 가구당 지원 금액은 연료전지(1kW이하) 350만 원, 태양열(20㎡이하) 150만 원, 태양광(3kW이하) 140만 원, 지열(17.5kW이하) 200만 원으로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250가구 정도를 신청받아 신청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특히, 태양광 3kW의 경우 설치비가 560만 원으로 정부 보조금 168만 원과 시보조금 140만 원으로 설치비의 55%가 지원되어 본인 부담금 252만 원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전력 사용량이 350kWh/월 주택의 경우에는 연간 57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어 본인 부담금을 4.5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다.


최운백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주체인 시민이 생산자로의 역할도 가능해진다.”라며 “정부와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많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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