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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천하정 기자 = 독일 자동차 메이커 아우디의 콤팩트 세단 ‘A3’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실시간 검색어 1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확인된 사실이 맞는지 팩트체크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우디 A3)
이에 25일 아우디코리아는 2018년형 아우디 'A3'를 다음 달 초부터 2400만 원에 3000대를 판매하는것이 사실이라고 밝혀 더욱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A3 40 TFSI의 정상가격은 3950만 원, A3 40 TFSI 프리미엄의 정상가격은 4350만 원이다. 각각 40%의 할인이 적용될 경우 2370만 원, 261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번에 판매되는 모델은 아우디 'A3 40 TFSI' '아우디 A3 40 TFSI 프리미엄' 두 종으로 2.0ℓ 가솔린 터보엔진이 적용됐다. 최고출력 220마력, 최대토크 35.7kg·m를 발휘하며 7단 S트로닉 변속기와 조합된다.
특히 국내 판매되지 않은 2018년형 최신 사양이 탑재되어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더욱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A3'에 대규모 할인이 적용되는 이유는 지난 201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때문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연평균 4500대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 브랜드 경우 순수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저공해차 3종에 대한 의무 판매비율을 연간 9.5%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
하지만 지난해 영업정지로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른 의무 판매 비율을 맞추지 못했던 아우디코리아는 차량 판매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해야한다.
한편,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아우디 A3의 대폭 할인은 사실"이라며 "규정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판매 비율을 맞추고자 할인을 결정했다. 지난 2016년 디젤게이트 여파로 무너진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출처 : 영남연합신문. 뉴스(http://www.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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