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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천하정 기자 = 최근 경기 동두천시와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다시 재조명 되고있는 일명 '성민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바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이성민(당시 2세)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했지만 관계자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이 종결된 아동폭력 사건이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23개월 아기(성민이)는 왜 자신이 이렇게 죽도록 아픈지, 왜 매일매일 맞아야 하는지, 왜 아빠는 오지 않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홀로 그 고통을 견디며 죽어갔다"며 "오죽하면 의사가 차라리 즉사하는 것이 훨씬 나을 정도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 설명했다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당시 이혼 후 홀로 두 아들을 키우던 이 군의 아버지는 직장문제로 아들을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겼는데, 어느 날 동생 성민이가 몸에 상처를 남긴 채 숨졌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 부부는 "나흘 전에 피아노에서 떨어졌다"고 말했다.
당시 원장 부부는 이군이 피아노에서 떨어져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나흘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원장은 징역 1년6월, 원장 남편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당시 이군의 몸에서는 피아노에서 떨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보기 힘든 학대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고 해당 어린이집에 함께 다닌 성민이의 친형 (당시6세)이 원장의 남편이 성민이의 두 팔을 잡고 양팔을 벌리게 한 뒤 복부를 찼고, 주먹으로 성민이의 머리와 양볼 등을 때렸다고 증언했다.
또 해당 어린이집 인근 주민은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심하게 울어대서 경기하는 줄 알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당시 사망한 성민이의 얼굴과 몸에는 멍과 손톱자국 등 학대로 의심되는 수많은 상처들이 발견됐다. 성민이를 부검한 부산대학교 법의학연구소가 밝힌 직접적 사인은 ‘외부충격에 의한 소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이었다.
부검의는 “잘려진 장에서 나온 이물질로 인해 복강 내에서 염증이 진행, 나중에 패혈증으로 온 몸의 장기들이 기능을 잃어가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소견을 밝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해 원장에게 징역 1년, 남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아동학대까지 인정해 형을 확정했다.
이에 청원인은 “이미 너무나 오래 된 사건이라 재수사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 글을 쓰는 것은 아직도 계속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는 법들은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처벌 받은 사건을 다시 처벌받게 할 수는 없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나라의, 국민의 인식이 꼭 바뀌어야 하고 관련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모든 국민께서 꼭 기억해주시고 이 가엾은 생명을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청원글이 게재된 새벽 5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청원 참여인원은 20만 명을 돌파했다.
출처 : 영남연합신문. 뉴스(http://www.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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