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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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대구·경북도내에 다수 발생하는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7조의 ‘출입 금지·이동 제한’에 의거해 관내 소재 신천지 교회 및 관련 교육 기관 등을 일제히 폐쇄했다고 전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해 관내 의료계와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모든 감염증은 조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구미시 감염증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미시는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생활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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