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ynyon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32


울산시는 ‘2020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공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문을 통해 울산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804대(승용 641대, 화물 163대), 전기이륜차 295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 환경 개선 효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승용차 700~1,420만 원, 화물차(소형) 2,400만 원, 이륜차 150~33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구매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은 취소된다. 


신청 대상은 전기차 구매 신청 접수일 기준 18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으로 전기자동차는 2월 24일부터, 전기이륜차는 3월 2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전기 자동차의 경우 개인은 1대, 법인은 구매 대수에 제한 없이 지원되며, 전기 이륜차는 개인과 법인 모두 1대만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보급 물량의 20% 이상을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족,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등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저감,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가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류경묵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