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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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에 앞서 허성무 창원시장, 이성섭 농협 창원시 지부장, 이상득 동읍농협 등 지역 농협장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협력 협약을 맺었다. 


협약서에는 농업인에 대한 농협 출하약정 체결 및 대상자 선정, 농업인 월급제 추진에 따른 이자 및 보조금 정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의 소득이 수확기에만 편중되어 연중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 이에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부채 해소를 위해 시행한다. 월별 농가당 선 지급액은 약정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출하물량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월급 형태로 지원받는다. 선 지급에 대한 이자는 시가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농가는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출하약정 체결 후 관련 서류를 지참,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3월 20일 농업인들에게 최초로 월급이 지급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작년 과실전문 생산 단지 조성 사업비 89억 원 등 국비 공모사업으로 150억 원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에는 농업 분야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여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밝혔다.


송재학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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