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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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평생학습관에서는 법정 감면대상자에게 상반기 기본교육 신청부터 수강료를 즉시 감면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수강료 감면대상자가 지원을 받으려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후 수강료 납입 증빙자료를 평생학습관 사무실에 제출하여 추후 되돌려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2월 10일부터 접수하는 상반기 기본교육부터는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을 한 후 해당하는 감면 대상을 선택하면 할인된 금액이 바로 적용되도록 변경했다.


이번 변경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수강 신청 시스템과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연계해 도입하게 됐으며, 경북도 내 최초로 시행하게 되어 다른 기관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감면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다문화 가족,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막내 나이 만 13세 이하) 등이며, 기본교육 과목 중 자격증 대비반을 신청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수강 신청 시 안동시민 자격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김승동 평생교육과장은 “시스템 변경으로 감면대상자들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시민 자격 확인이 가능하게 됐으나, 기존 홈페이지에 익숙한 일부 시민의 경우 불편할 수도 있다.”라며,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자격증 대비반에만 적용되는 수강료 감면대상 과목을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전 과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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