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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경기 침체 및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시설 개선 및 경영 안정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 상주시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낡은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환경 개선과 장비 교체 등 경영 안정을 지원해 소상공인 육성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대상 사업은 사업장 건물 및 시설물의 증·개축, 수선 등 시설 개선 분야와 장비·비품 교체, 브랜드 개발, 포장재 제작 등 경영안정 분야로 나누어 시설 개선 15개소(3억 원), 경영 안정 100개소(2억 원)를 지원하며, 시설 개선의 경우 최대 2천만 원, 경영 안정의 경우 최대 2백만 원으로 사업비의 50%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최근 3년 이상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주시로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지속해온 소상공인으로 오는 2월 6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개선 의지는 있으나 경기 침체 및 자금난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이 사업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정일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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