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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출처=뉴스 보도화면 캡처)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의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전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차 (전남편 혈액과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변론하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고 항변했다.


고 씨 측 변호인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왜 변호인께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막는 것처럼 변호하는 것인지 대단히 의문이 든다. 잠시 휴정 후에 추가 기일을 논의해보자"고 했다.


약 10여 분간 휴정 후 속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방어권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가 없는 점을 검찰 측이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기일을 추후로 미뤘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ㆍ사체손괴ㆍ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강성 기자 ynyh-k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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