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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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1월 9일 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 조합의 설립 요건이 강화되며 조합 설립 인가 후 3년이 지나면 조합 해산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먼저,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기존 요건인 해당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 확보에 토지 소유권 15% 이상 확보 조항을 추가하여 토지 확보 요건을 강화했다. 특히, 관할 시·군·구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 해당 건설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또한, 조합 가입 계약 시 중요 사항 사전 설명 의무화,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 사항 신설 등 주택조합 설립 전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분기별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자가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 공개하도록 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금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주택조합의 무분별한 자금 운용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총회를 통해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조합 설립 인가 후 3년 이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총회를 통해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토지 확보 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 절차 마련 등 조합 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조합 가입 시 발생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류경묵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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