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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주택·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건물주가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공사비를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대형건물, 종교시설,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주 사용 시간 외 이용이 적은 한적한 시간대에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지난해 27곳 1,799면을 개방했으며, 주민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올해 예산을 2배 증가한 8억 원으로 책정해 확대 추진한다.
건물 소유주가 최소 2년간 10면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대구시와 구·군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주차시설 개선 공사비와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를 제공한다.
구·군, 건물주, 이용자 3자 약정 체결로 운영되며, 건물주가 약정 기간 내 주차장을 개방·유지·관리하고, 이용자는 주차요금·이용시간 등을 상호 약정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신청은 관할 구·군청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형점포, 학교, 종교단체 등 건물 소유주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건물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개방된 주차장을 이용함으로 서로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된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부지 확보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한계가 있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으로 예산 절감 및 이면 도로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라며 “부설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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