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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사진출처=MBC뉴스투데이 보도화면 캡처)
검찰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구형한 20년보다 3년 더 높은 징역 23년, 벌금 95억 원 추징금 163억여 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 및 추징금 163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2건으로 나뉘어 징역과 벌금이 정해졌다.
뇌물수수 혐의는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 원과 추징금 163억여 원, 횡령 등 나머지 혐의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 원 수준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라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랫동안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일한 참모들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최종의견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주 하면서 349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 및 횡령한 혐의와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 7000만 원 등 총 11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아 2018년 4월 구속기소 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총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봤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 246억여 원을 횡령했으며 이 판결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봐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707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결과를 두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 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천하정 기자 ynyh-chj@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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