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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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협의를 위해 대기업 등에 대한 자료제출·출석요구권 명시

(정치)백승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당진시)이 지난 9월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원활한 합의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적합업종의 합의도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측에 자료의 제출이나 회의참석을 요청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었다.

적합업종 지정제도는 2011년 도입되어 대·중소기업간 자율합의 및 확장자제, 진입자제, 사업축소 등의 동반성장위원회 권고를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대기업의 자료 미제출이나 회의 불참 등으로 합의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전체 112개의 적합업종 합의품목 중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품목이 11건에 달한다.

이러한 합의도출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10월 적합업종 합의 도출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이를 위한 제도적 실행 수단은 없는 실정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신속한 적합업종 합의를 위한 제도적 실행수단이 마련되었다"면서"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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