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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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장만열 기자 =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지난 27일부터 노후어구 방치 및 스티로폼부표와 어업용 그물의 해상불법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어구 실명제’를 시범 시행했다.


어구실명제는 휴어기 동안 철거된 어구를 물량장 및 도로변에 적재해 장기간 무단 방치함으로 해양환경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번에 시에서 도입했다.


이에, 윤범식 시 수산산림과장은 “그동안 바다 및 항·포구에 버려진 어구로 인해 생태계 파괴와 해양환경 피해가 심각했다”라며 “이번 어구실명제 시행으로 어업인 스스로 책임감 있는 어구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삶의 터전인 바다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어구표시는 어업인 스스로 어구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가로 30cm, 세로 21cm 크기의 표지판에 어업면허(허가)번호, 연락처, 적재기간 등을 기재해 설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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