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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김시동 기자 = 군위군은 추석을 앞둔 21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농업직불금을 지급한다.
금년에 지급될 직불금은 총 42여억 원으로 쌀고정 직불금은 3,910농가에 28억 원으로 ha당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이 107만원, 비 진흥지역이 80만원이다. 밭농업 직불금은 4,301농가에 12억 원이 지급되며, ha당 기준으로 진흥지역이 63만원, 비진흥지역이 47만원, 논 이모작은 50만원이다.
또한,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가에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22개 마을 592농가에 2억2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금년에는 폭염과 가뭄 및 이상저온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 들에게 직불금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농가 경제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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