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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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지예 기자 =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5천만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아내 A씨(19)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22)가 살인 등 혐의로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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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는 신혼여행으로 머무르던 일본 오사카의 한 호텔에서 아내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사기로 주입했으며, 아내가 쓰러지자 "화장실에 아내가 쓰러져 있다“며 일본 현지 경찰에게 마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했다. 이어 유족과 상의해 피해자의 시신을 일본 현지에서 화장하는 등 장례 절차까지 모두 진행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보험회사에 아내가 사고 또는 자살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이에 의문을 느낀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부검 결과 아내의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된 데다 B씨 집에서 살인 계획이 담긴 일기장이 발견돼 경찰은 B씨를 구속했다.


B씨 측은 "아내가 자살하도록 교사·방조했으나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의 친언니 B(23)씨는 갓 성인이된 동생을 떠나보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판결 이후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가해자 부모가 제 가족에게 와서 ‘만족하냐’고 묻더라”며 “너무 뻔뻔하게 이야기하니 어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도 전혀 미안한 감정이 없다. 자기 가족에게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출처 : 영남연합뉴스(http://www.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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