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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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장만열 기자 = 창원시는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한 달간 2018년 신규 특산물 지정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구비해 농산물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로, 축산물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수산물은 수산과로, 공산품 및 공예품은 경제기업사랑과로 신청하면 된다.  


특산물은 품목별 관리부서의 검토와 총괄부서인 경제기업사랑과의 최종검토를 거쳐 특산물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7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상품 포장지 제작비용 지원 및 창원몰 입점 등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우수한 상품이 특산물로 지정돼 창원시 브랜드 이미지가 강화되고 생산자 판매도 증대되는 등 상생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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