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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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nyon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84



(군위) 김시동 기자 = 지난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국지성 호우 및 우박으로 인해 군위군에 40ha 이상의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다. 




군위군 내 피해 지역은 군위읍이 다수이고 효령면, 부계면, 그리고 산성면에 걸쳐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박 피해는 대부분 5~6월에 발생하는데 군위군은 몇 년에 걸쳐 피해가 없었기에 피해 또한 상당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을 비롯하여 경북도청 관계자 등이 군위군 우박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를 방문하고 애로점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 사정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정밀조사 결과 시군단위 피해면적이 30ha 이상인 경우 병해충방제용 농약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발생 1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피해조사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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