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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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송재학 기자 = 양산시는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6월 18일부터 약 1달간 “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시행하는 법정검사로, 검사대상은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이다.


검사는 계량기 봉인, 명판을 확인하는 구조검사와 사용오차 초과여부를 확인하는 오차검사로 나누어지며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파기 및 수리 후 재검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검사대상 저울 사용자는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 받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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