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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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최영태 기자 =  지난 5월 중순, 본 신문사로 부산주민들의 안전과 도심지의 외관을 헤치는 불법주차, 불법건축물 그리고 불법폐기물에 관한 제보가 들어왔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325번길 159-63’ 주변 교각 아래에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제보였다. 또한 도로주변으로 폐기물인지 회사 사유물인지 모르는 물건들과 불법건축물로 보이는 컨테이너가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 관할구청의 관리가 시급하다며 취재요청이 있었다.


 그리하여, 본 신문사에서 사실유무를 확인하기위해 취재를 다녀온 결과, 불법확장(위반건축물)로 의심되는 건물로 인해 차량도로가 좁아진 상황으로 진작에 관리조사가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소지 근처 ‘부산 남구 직영 녹지관리소’는 컨테이너 더미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것이 과연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모습인가? 할 정도의 외관으로 숨기고 싶은 부산의 모습이었다. 


 취재 후, 본 신문사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으로 위의 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였다.


 첫째, 불법건축물로 보이는 컨테이너에 관한 민원처리에 관한 답변은 ‘안전도시과’에서 전해왔다. “안전도시과 가로정비팀에서는 도로법에 근거하여 도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적치물을 정비하고 있으나, 해당위치는 사유지로서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을 전해왔다. 그러나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통행에 지장을 주고 도시 미관상 흉물스러운 것이라면 단속을 하여 부산의 이미지를 지켜야 함이 옳을 것이다. 


 둘째, 컨테이너 더미로 이루어진 ‘부산 남구 직영 녹지관리소’에 관한 민원은 ‘공원녹지과‘에서 답을 전해왔다. 남구직영녹지관리소의 외관은 컨테이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검토 및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을 전해왔다. 이는 말도 안 되는 행정의 예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2016.01.01.부터 현재까지 남구청 관내 불법건축물(불법컨테이너)를 단속한 상세내역을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남구청 관련 건물이라고 해서 봐주고, 일반주민들의 불법건축물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이는 크나큰 행정의 오점일 것이다. 과연 일반주민들 소유의 불법건축물에도 예산문제를 인정하여 유예기간을 주었는지 의문이다.


 셋째, 불법확장(위반건축물)로 의심되는 S사에 관한 민원은 ‘건축과’에서 답을 전해왔다. ‘현장조사 결과,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물이 무허가로 증축한 부분이 확인되어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원상복구) 및 계고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전해왔다. 


 본 민원처리를 하였다면, 관련부서에서는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하여 강제 이행금 부과 및 상세내용을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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