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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부산시청'홈페이지 내 인사말(사진출처=부산시청 홈페이지 캡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오늘 오전 11시 부산시청에 마련된 긴급기자회견 자리에서 지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부산시장에서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해당 여성과 5분 정도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며 해서는 안될 강제추행이었음을 인정 하고 이를 깨닫고 사퇴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추행이 일어났던 정확한 시간과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해당법령에 따르면 강제추행이나 성범죄의 경우 지난 2013년도에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다. 이로써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성범죄 성립이 되어 처벌이 가능하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관한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려면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가능하다. 관할 경찰은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 선언으로 인해 민선 7기 부산광역시의 슬로건이자 목표로 잡은 동북아해양수도 건설 프로젝트의 진행의 전면 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2030부산월드엑스포와 국제물류도시 건설 사업 또한 이번 제20회 국회의원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의 부산 의석 다수 확보로 인해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승섭 기자 ynyh-bs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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