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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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무료이미지 픽사베이)



최근 학교 자율학습시간에 '라이트노벨'을 읽는 중학교 학생을 체벌했던 S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건은 당시 체벌을 받았던 중학생 A군이 투신 자살을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됐다. 


어제 26일 본 사건 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포항의 모 중학교 S 교사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 재판부는 "교사가 정저적 학대행위를 하여 학생을 투신 자살하게 이른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했다"고 징역 10개월의 양형 이유를 전했다.


당시 사건의 발단은 중학생 A군이 자율학습시간에 "라이트노벨"책을 읽는 것을 S교사가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S교사는 A군이 야한 책 '라이트 노벨'을 본다고 하며 20분 여 동안 얼차례를 주며 체벌을 가했으며 같은 반 친구에게 그 책 '라이트 노벨'을 읽어보고 선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A군은 이어진 체육수업 시간에 교실에 홀로 남아 있다가 사건의 내용에 대해 유서를 남기고 학교 옥상에서 투신했다. 


지난해 3월 25일 본 사건에 대해 S교사는 체벌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A군의 부모가 같은 해 8월에 국민청원에 사건에 관한 글 '포항 중학생 투신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올려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S교사에게 징역 10개월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명령과 40시간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백승섭 기자 ynyh-bs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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