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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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자가 격리자 이탈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안동경찰서와 함께 지난 10일부터 3일간 불시 현장 점검을 시행했다.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자가 격리자 71명에게 손 소독제, 의료용 폐기물 봉투 등 방역물품을 제공하고 자가 격리지 이탈 여부를 직접 현장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이탈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현장 점검 후에도 안전보호앱 이탈 통보, 전화 모니터링 미수신, 주민 제보 등을 통해 자가격리 이탈 의심 사례 발견 시 즉각 출동해 현장에서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자가 격리자 보호 강화를 위해 AI(인공지능) 콜센터도 도입해 수시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검체 검사와 치료시설 이송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격리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이탈 확인 시 개정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자가 격리자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안동시는 자가 격리자에게 격리지 이탈 여부 확인과 함께 손 소독제, 의료용 폐기물 봉투 등을 추가로 전달했으며, 격리자들에게 필요한 생활용품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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