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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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에서는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한 군민들에게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연중 발급하며 주차요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저공해 자동차’는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 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자동차 및 허용 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총 1·2·3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대기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등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종은 2종 기준 초과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가 포함된다. 


대상 자동차는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저공해 자동차로 희망자는 영양군청 환경보전과(654-680-6513)를 통해 저공해자동차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발급을 받은 차량에게는 공영주차장, 공항 주차장의 주차 요금 할인 및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정영길 환경보전과장은 “각 지자체마다 저공해자동차에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꼭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진우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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