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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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완치자 가운데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하면 코로나19 격리 해제 후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는 13일 0시 기준 116명이며, 이는 국내 누적 환자(1만 537명)의 1.1%에 해당한다.


코로나19가 신종 바이러스인 만큼 완치 후 재양성 판정이 나오는 이유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재감염'보다는 기존 감염된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로 추측하고 있다. 


현재까지 재양성 판정으로 인한 2차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재양성 사례로 인한 2차 전파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양성자들의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보완 중이다. 지자체 의견 수렴을 해서 지침을 확정하겠다."라며 "재양성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런 근거를 갖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천하정 기자 ynyh-chj@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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