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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불법 쓰레기 투기 집중 단속을 위해 지역 내 상습 민원지역에 이동식 CCTV를 추가 설치·운영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앞서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반 모집을 진행한 김천시는 4월부터 불법투기, 배출방법 미준수 등에 대하여 강력한 주·야간단속을 시행하며 읍·면·동 상습 민원지역에 이동식 CCTV 22대를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배달 또는 포장 위주 음식 및 물품을 구입해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일회용품 사용과 이로 인한 생활쓰레기도 늘어나고 있어 불법 투기 및 배출 시간 미준수와 관련한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이동식 CCTV 4대를 포함 총 26대의 이동식 CCTV와 고정식 CCTV 80대를 더해 총 106대의 CCTV를 활용하여 상습 불법 투기 지역을 24시간 감시할 계획이며, 경고방송 등 적극적인 계도 및 강력한 단속을 진행해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의 처리용량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법 쓰레기 투기가 늘어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계도로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적발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도 자원순환시설(소각장, 매립장, 재활용 선별장)의 견학을 통하여 분리수거 및 쓰레기 줄이기에 자발적 참여를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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