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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폭락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5년 만에 주식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일시 매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오늘 오전 코스닥시장 급락에 따라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고 전 거래일 종가 대비 8% 이상 급락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됨에 따라 기준 시간 이후 20분간 매매 거래를 중단시켰다.
서킷브레이커는 코스닥 지수의 상하 변동폭이 10%를 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현물과 선물 옵션의 매매 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이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시점부터 20분간 거래를 중지하고 이후에도 추가 하락이 이어지면 2단계가 발동되며 3단계는 당일 장을 종료한다.
앞서 뉴욕증시가 12일(현지시간) 개장 직후 S&P 500지수가 7%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도 10%나 급락하며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끼쳤다.
한편, 국내 주식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지난 2001년 미국 9,11 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총 10차례 발동된 바 있다.
김령곤 기자 ynyh-klg@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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