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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건강과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제조·판매 업체의 불법 유통·판매행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일반 마스크를 허위 광고한 업체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입건하였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A 업체 등 2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고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초부터 이른바 ‘벌크(bulk)’ 형태로 들여온 일반 마스크를 아무런 표시사항이 없는 투명 비닐에 5~10매씩 소분 포장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 지금까지 6만 1천여 매, 약 1억 5,700만 원어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B 업체도 자사가 항균 원단으로 제조한 일반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99% 제거’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포함한 비말을 막아준다’라고 허위 광고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밀봉 포장과 함께 의약외품이라는 글자, 제조번호와 사용 기한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반드시 표시되어 있다.”라면서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제품 정보가 없는 마스크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김상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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