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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천하정 기자)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고모(36‧여)씨가 범행을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와 시신 유기 방법, 공범 유무에 대한 정확한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있어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고씨는 1차 진술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은 "피의자가 1차 조사에서 살해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2차 조사는 거부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선 1차 진술만으로는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렵고, 자료를 토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의자가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씨가 '단독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동행자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또 경찰은 이날 중으로 살인 등의 혐의로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18일 배편을 이용해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제주도에 들어왔다. 이후 일주일이 지난 25일 강씨와 함께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 투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혼 뒤 양육권이 있었던 고 씨는 아들(6)을 보여주겠다고 지난달 25일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불러낸 뒤 제주시 한 펜션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이 펜션에서 27일 낮 12시까지 머물다가 다음날인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배를 타고 현 거주지인 청주시로 돌아갔다.
사건 직후 유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현장인 펜션에서 강 씨의 혈흔과 뼛가루를 확인했다.
또 지난달 31일 고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지통에서 고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살해 혐의로 1일 오전 청주에서 고 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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