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장만열 기자) 창원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여성 범죄 예방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신월 민원센터 등 총 7개소에 추가로 여성안심 택배함을 설치해 운영한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시행 중인 24시 무인택배 보관함 서비스인 여성안심 택배함은 1인 가구 밀집 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곳 위주로 설치돼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여성 1인 가구나 바쁜 생활로 택배 수령이 어려운 주민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택배를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택배를 신청할 때 수령 장소에 여성안심 택배함 주소를 기재하면 택배기사가 물품을 택배함에 보관하고 보관 장소와 인증번호를 휴대전화로 보내면 신청인이 택배함에 가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찾는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물품 보관 후 48시간이 지나면 1일당 1,000원의 보관료가 있다.
이선희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안심 택배함은 범죄 예방 효과와 주민 만족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제도로 여성과 주민 안전을 위해 확대·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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