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ynyon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40

(영남연합뉴스=정용진 기자) 대구시는 올해부터 소득수준 하위 90%만 받을 수 있던 아동수당을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며, 3월 말까지 접수해야 4월 25일 수당 지급 시 1월~3월분 급여까지 다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아동이며,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과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기준 초과로 제외된 아동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방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자가 신분증과 함께 신청서(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9월부터 지급된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소득기준 이하의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원됐으며, 올해 아동수당법이 개정·공포되면서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원될 예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에서 매월 10만 2천여 명이 아동수당을 지원받았으며, 올해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매월 12만 여명의 아동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올해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또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아동은 3월 말까지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