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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김용무 기자 = 고성군은 미취학 아동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 마련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어린이는 움직이는 금연구역’ 스티커를 붙여 금연구역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군은 관내 어린이집과 연계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23대에 홍보 스티커 부착을 마무리했으며 또한, 금연구역 안내를 위해 유치원 18개소, 어린이집 23개소에 금연구역 홍보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걸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미터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만큼 자라나는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의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시설 주변 10m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돼 이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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