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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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송재학 기자 = 통영시는 지난 7일 수도급수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 범위를 세 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실시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며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인 가구에 대해 매월 5㎥에 해당하는 요금감면 혜택을 준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세 자녀 이상 가구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감면 대상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의 상수도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도 연체일수와 무관하게 3%의 고정 비율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1개월 이내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연체료를 징수한다.이로 인해 연체료에 인한 시민들의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극심한 저출산 사회의 위기 극복 시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자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확대했다.”라며 “감면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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